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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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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11.12.15 조회수 228

2012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7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5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1.1. ~ 2012.12.31.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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