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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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11.12.15 | 조회수 | 228 | ||||
2012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7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1.1.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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