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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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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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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