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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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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청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안내)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21.03.03 조회수 165
첨부파일

공고번호: 청산고2021 7

2021년도 청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3)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 정당의 직책을 갖지 아니한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입후보자 등록 장소청산고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3509:00 202131216:00

 

. 구비서류 [ 입후보등록서 등, 붙임 가정통신 안내문 등 서식 참고 }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 [우리학교홈페이지 및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입후보자 수가 선출 정원 3명을 초과 할 경우 )

◦ 소견발표 및 선거일시 : 2021319(금요일) 10:00 16:00

선거장소 : 청산고등학교 세미나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및 전자통신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음)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1인당 3분내 소견발표(소견발표 불참 시, 입후보 당연 취소 )

 

3. 당선자 발표 : 2021.3.19일 이후  발표 .(게시).

2021. 3. 3.

청산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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