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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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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변경신청 안내문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17.12.26 조회수 203
첨부파일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모든 공납금)을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재학생은 2018.1월10일까지 학교로 먼저 제출하신후 추후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각 신청하신 카드사로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2018년 신입생은 2018.1월5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한 카드사 :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본인카드, 및 가족카드),

 

- 신청가능한 카드사중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 제외

 

- 그외의 카드사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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