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에서의 의약(외)품 사용에 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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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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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보건교사 미배치교로 아래와 같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응급상황 시 환아에게 의약(외)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의약(외)품 투약 및 사용 기간: 2020. 5. 20 ~ 2021. 2. 28. 2. 대상자: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재학생만 의약(외)품 투약 및 사용
붙임 학교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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