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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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11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청풍초·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유치원 학부모 1명, 초중학교 학부모 2명)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유치원 교원 1명, 초중학교 교원 2명) ※ 당연직 교원위원: 교장 ◈ 지역위원: 1명 -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청 풍 초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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