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초중학교 로고이미지

반부패.청렴교육(청탁금지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
작성자 김명례 등록일 17.09.01 조회수 79

Q.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쿠폰 5000원을 보내면?
  과태료 부과처분이다.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3만원 이하도 안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모든 접촉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5000원짜리 선물권도 부정청탁 관계로 보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부정청탁 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면?
  가능하다. 현재의 담임만 부정청탁 대상이다. 선물이 5만원 이상이지만 작년 담임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학급 또는 교과목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도 언제나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작년 담임교사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이전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김영란법의 정식 명칭! 알고 계신가요?
다음글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