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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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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9.08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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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문

[주요 내용 요약]

***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사립 초...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은 202197 현재 충청북도 소재 ..사립 ...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지급 방법은 교육적 사용 목적의 선불카드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등 사용 제한, 충청북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지급 시기는 다량의 카드발급 절차 등 일정기간 소요되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수령 동의서를 작성하여 9. 10.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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