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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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풍초중 | 등록일 | 09.03.19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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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200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업무 추진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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