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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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4.01.03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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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청풍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구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수급자 선정 후 개별 신청)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우리 학교 행정실(☎ 648-1180)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문의: 청풍면사무소 64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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