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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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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이운락 등록일 16.09.06 조회수 11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위협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분야로 함
  • 공익신고의 대상 분야와 관련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인허가의 취소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등,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322&efYd=20160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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