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초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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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강초 | 등록일 | 14.03.07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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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공고번호 제2014-01호 제9기 초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유치원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초강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초강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4년 03월 10일 09:00 ~ 2014년 03월 14일 17: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4년 03월 20일 15:00 ~ 17:00 ◦ 선거장소 : 초강초등학교 도서실 ◦ 선출인원 :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 ,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 선출방법 :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4 03. 07 초강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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