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8.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2004.07.16. 6차 개정
2008.02.26. 7차 개정
2012.12.26. 8차 개정
2013.02.19. 9차 개정
2013.12.12. 10차 개정
2015.12.15. 11차 개정
2021. 2. 8. 12차 개정
2022.10.06. 13차 개정
2023.12.15. 14차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애 의하여 초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구성은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과 병설유치원 학부모 1인, 교원 1인으로 구성하며, 교장 및 유치원 교사는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학교위원 정수와는 별도로 관리하며, 휴원일 경우 유치원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 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되었을 때
5.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7.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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