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제20차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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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강초 | 등록일 | 24.08.09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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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나.내용: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교원지위법」제18조 및「제15조」에 의하여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다.적용원칙: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무관하게 반영
붙임 학교규칙(제20차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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