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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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재현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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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견수렴 기간: 2023. 11. 20.(월)~11.24.(금) 2. 의견수렴 방법: 배부된 가정통신문 하단에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3. 개정 절차 가.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후 발의안 확정 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발의안의 적적성 검토 후 심의안 확정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12월 중) 라. 심의 후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각 1부. 2.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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