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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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강초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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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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