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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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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작성자 초강초 등록일 23.09.08 조회수 104
첨부파일

2023년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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