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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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지연 | 등록일 | 17.05.16 | 조회수 | 1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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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보건안전과-12623(2017.5.12.)에 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내용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1부. 2. 별지서식 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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