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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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강초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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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39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결정단위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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