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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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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초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율
작성자 박종석 등록일 11.02.25 조회수 201

2011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초강초등학교

1. 지급 근거

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8호, 2011.01.10)

나.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교육과-2274(2011.02.16)

 

2. 지급대상 및 지급원칙

가. 지급대상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결격이 없는 교사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일(2010.12.31)을 기준으로 초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파견, 휴직자 포함).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 자는 제외한다.

나. 지급 원칙

(1) 차등지급기준은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며, 특히 꾸준히 제기되어온 경력 위주 차등 지급 관행을 배제한다.

(2)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지급등급대상자를 결정한다.

 

3.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를 선택하여 지급․시행한다.

 

4.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방침

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전체 교사 회의에서 논의한다.

나. 선출된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다. 업무분야 중 7분야를 반영하여 교사 개인이 기록한 점수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심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인별 지급 등급을 결정한다.

라. 교사 차등지급 기준에 의해 대상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공개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성과급 지급전 7일)

마. 동점자가 나올 시 우선순위는 우리학교 근속 연수가 많은 순으로 하며 그 이후의 동점자일 경우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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