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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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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관련 출결사항 처리
작성자 이향자 등록일 09.10.30 조회수 259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및 급성열성호흡기질환에 대하여

학교에서 등교중지한 경우 학교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출석처리 됩니다.

가정에서 등교중지한 경우 진료사실 확인서나 약 처방전 사본 등의 서류를 아동이 학교에 올 때 제출하면 출석처리 됩니다.

출석처리증상발생 후 7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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