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관련 출결사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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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자 | 등록일 | 09.10.30 | 조회수 | 259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및 급성열성호흡기질환에 대하여 ♣ 학교에서 등교중지한 경우 ⇒ 학교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출석처리 됩니다. ♣ 가정에서 등교중지한 경우 ⇒ 진료사실 확인서나 약 처방전 사본 등의 서류를 아동이 학교에 올 때 제출하면 출석처리 됩니다. ♣ 출석처리는 증상발생 후 7일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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