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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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화성 | 등록일 | 22.07.21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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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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