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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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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작성자 하나현 등록일 17.12.15 조회수 58
첨부파일

 내년 5월 1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요악 내용-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2.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3.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주기적 점검
4.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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