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주요 개정내용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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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나현 | 등록일 | 16.09.06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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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강화를 통해 공익 침해행위를 사전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첨부 자료로 공익 신고 포상금 등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시)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사항(자세히) - 협조자 보호 : 비밀 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 협조자는 공익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공익 신고자등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할 수 있음. - 비밀 보장 의무 :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비밀 보장' .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들을 절대 공개 및 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보호를 가능케함. 국민권익위는 이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징계권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신변보호 : 공익 신고자와 그 관련 주변인은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가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진행되며 경찰관서장은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신변안전조치 사항> - 책임감면과 불이익 조치의 금지 공익 신고와 더불어 만약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동시에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면제가 가능케 함으로써 내부 고발자의 공익 신고를 더 활성화 시키고 있음. 또 징계를 감면 시켜주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배제함. 피 신고자가 공익 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등에게 손해 배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신고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함. 또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에게 공익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 이 모든 보호제도를 굳건하게 지켜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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