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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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중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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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꽃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4월입니다. 학부모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급여 청구 절차 및 관련(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제도,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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