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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칠성중 등록일 25.04.11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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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꽃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4월입니다. 학부모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급여 청구 절차 및 관련(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제도,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 청구절차

1

2

3

4

5

사고발생통지

병원진료 후 청구 서류 준비

청구서 작성 및 청구서류 제출

(학부모 또는 학교)

심사

결과통보

공제급여 청구서류

(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병원)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피공제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50만원 이상 또는 공제회 요청 시)

통장사본(통장앞면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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