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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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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작성자 이정이 등록일 11.12.22 조회수 173
첨부파일
  

2012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 추가접종 4종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에서 모두 접종을 한 후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①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② 폴리오(소아마비) 4차

      ③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관할보건지소(830-237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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