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학교 교육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처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2024.7.2.), 2.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5.2.17.) 변경 전 | 변경 후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출석인정 1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출석인정 3일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비고 |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2025. 4. 16. 칠 성 초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