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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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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칠성초중 등록일 25.04.03 조회수 52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우연히 발생한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종류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보상범위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 지원

일부 지원(세부내역서 제출시 검토가능)

보상범위와 과실 적용 범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

보상절차

선생님이 사고통지 및 접수 치료 후 학부모님이 직접 청구 (중간 청구 가능)

청구절차

1. 모바일 공제급여청구 방법 동영상: https://youtu.be/RdAVGEyd4vw

2. 공제급여관리 시스템 접속 후 청구 진행(http://www.schoolsafe.or.kr)

3.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 모바일 인증

4. 상단메뉴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 작성]

- 자녀 성명, 지역(충북), 학교명,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청구했던 내역 조회 가능

- 청구 화면에서 사고 발생번호 클릭 후

(사고 조회가 안 되는 경우, 문서 처리상태가 미접수 및 보완 등으로 청구서 작성이 안 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 청구인 인적 사항 및 청구액 입력

제출서류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 청구인 은행통장 사본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주민등록등본

5. 진단서(본인 부담 진료비가 50만원 초과 시)

해당 서류 파일 각각 업로드(jpg, pdf)하여 제출

첨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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