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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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초중 | 등록일 | 25.04.03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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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우연히 발생한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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