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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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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 안내
작성자 칠성초중 등록일 24.10.22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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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 2024. 9. 27.()] 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격: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5세 이상) 전 도민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자녀 세대)

대상질환: 아래 14개 질환의 수술(시술)

임플란트, 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소화기(담낭···맹장), ,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 안과

지원내용: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방식(150~300만원 한도)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확인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220-3192~4)으로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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