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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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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제한 실천 운동 안내”
작성자 성낙원 등록일 21.12.08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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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제한 실천 운동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배달 음식, 택배 등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실천 운동에 관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에 극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 및 텀블러 의무 사용

손님 접대 및 행사 시 다회용 컵 및 음료 제공

비닐 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가정 내 1회용품 사용금지

2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 커피믹스 봉지, 과자봉지, 일회용 비닐 등 폐비닐류 분리배출

- 일반 쓰레기통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 분리배출 시 반드시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1회 용품(5조 관련)

1. 1회 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 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 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 용 광고 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 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 용 면도기ㆍ칫솔

7. 1회 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 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 용 응원 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 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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