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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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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신직수 등록일 21.04.29 조회수 19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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