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신직수 | 등록일 | 21.04.29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자녀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 강좌 운영 안내 |
---|---|
다음글 |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 놀이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