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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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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호및 등교중지 안내문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칠성중 등록일 20.06.26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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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자가 검진시 유증상자 학생과 학교 등교전후로 유증상자 학생은 두가지 서류를 참고로 하여 작성 하여 학교에 제출 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증상이 완치된 2일에 등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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