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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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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주흥종 등록일 20.03.04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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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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