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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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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
작성자 칠성초 등록일 11.03.14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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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런 제도의 취지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고 발생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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