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