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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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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 학생생활규정 고시
작성자 이범희 등록일 23.10.11 조회수 3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9월1일자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벌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언론에 공개된 대로 생활 관련 훈육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3. 아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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