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 관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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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영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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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혁신과-2479, 2023.2.10.)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축소 운영)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30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예시)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14일인 학교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14일까지만 신청 가능 - 현장체험학습으로 7일을 사용한 학생의 경우,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신청 가능(단, 연속하여 23일을 신청할 수는 없음)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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