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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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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작성자 김상민 등록일 23.02.08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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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 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대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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