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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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식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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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하시고
요약내용 입니다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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