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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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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양식)
작성자 신동식 등록일 21.03.04 조회수 190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 담임에게 실시 3일전 신청

-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사용가능일수 45일)

-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으로도 신청 가능

문의 : 담임, 또는 진로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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