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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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식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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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 담임에게 실시 3일전 신청 -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사용가능일수 45일) -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으로도 신청 가능 문의 : 담임, 또는 진로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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