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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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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처리 변경 안내
작성자 김시석 등록일 20.06.09 조회수 161
첨부파일

기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에서는 학교장자체해결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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