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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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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신병문 등록일 20.05.22 조회수 377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 담임에게 실시 3일전 신청

- 실시 후 7인 이내 보고서 제출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사용가능일수 45일)

-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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