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예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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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동환 | 등록일 | 19.11.15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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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생활규정 제74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생활지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추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품 검사 항목 추가,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내용 상세화, 어린이회 임원 자격 및 해임에 관한 내용 추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책임 추가 등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재정비 < 의견 수렴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19년 11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가정통신문 서식)를 칠성초등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칠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예고(공고문) 1부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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