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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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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 안내
작성자 칠성중 등록일 19.04.10 조회수 192

2019. 본교 교육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차등지급률 : 50%

2. 평가기간 : 2018.3.1~2019.2.28

3. 지급대상 : 본교 교사 10명

4. 평가등급별 인원 : S(30%, 3명), A(40%, 4명),  B(30%, 3명)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201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중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반영)

   < 다면평가 평가요소>

    - 정량평가 :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담당업무(30), 전문성개발(10) 

    - 정성평가 :  학습지도(40), 생활지도(30), 담당업무(15),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 전문성개발(5)                              

6. 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완료(회의록 보관) 및 개인별 결과 통보 

7. 이의제기 및 재심사 :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 기간 운영 및 필요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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