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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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순희 | 등록일 | 11.11.03 | 조회수 | 15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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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향유로부터 소외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157만명), 차상위(170만명) 등 약 327만명
ㅇ 문화바우처는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발급을 통해 수혜자 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학부모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학부모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학부모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학부모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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