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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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초 | 등록일 | 09.09.09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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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개방 관련입니다. 본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 학교 시설물 중 다목적 강당과 운동장을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허가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개방대상 시설물 이용자는 본교에 신청서를 7일 전에 제출하셔야 하며 사용료를 사용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용료는 이용자 신청시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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