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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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중 | 등록일 | 18.05.01 | 조회수 | 57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1. 신고기간 : 2018. 5. 1 ~ 7.31. 2. 신고대상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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