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홍보웹툰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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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중 | 등록일 | 14.11.10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처업 여부 점검/확인이 의무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관련된 홍보 웹툰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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