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칠금중학교장-
칠금중학교 훈령 제6호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제1장 총칙
- 제1(목적)
-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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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은 임기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 ③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임시회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3조(선서)
- 위원은 임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칠금중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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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 제5조(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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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6조(결석)
-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일정
-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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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은 개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 제8조(의안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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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부의한다.
-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제9조(의안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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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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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1조(안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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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 제12조(의안의 정리)
-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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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발언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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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5조(발언의 계속)
-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16조(의제와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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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7조(발언횟수의 제한)
-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발언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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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9조(보충발언)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장의 토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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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절 표결
-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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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 제23조(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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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4조(투표절차)
-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 제25조(수정안의 표결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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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 제26조(표결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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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 제27조(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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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일정
- 출석 위원의 성명·수
- 출석 발언자의 성명
- 위원의 이동
- 제반 보고 사항
-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 부의 안건과 내용
-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 서면 질문과 답변서
- 위원의 발언 보충서
-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와 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약식 회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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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존한다.
-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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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 할 수는 없다.
-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제30조(회의록의 배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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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소위원회
-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①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32조(동의)
-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 제33조(소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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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위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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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위원회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 제35조(심사보고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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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36조(의사·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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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37조(심사보고의 제출
-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38조(위원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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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고한다.
-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 제39조(규칙의 준용)
- 소위원 운영에 관하여 본장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규칙을 준용할수 있다.
제4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 제40조(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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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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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②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직 및 자격 심사
- 제43조(위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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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③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44조(자격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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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은 자격심사 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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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 ③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46조(심문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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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 ②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③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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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질서
- 제48조(위원의 질서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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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 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③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떄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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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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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수 있다 .
- ②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51조(녹음,녹화등)
-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등을 할 수 있다.
부칙(2010.4.1)
-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