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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규정 안내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18.03.04 조회수 3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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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을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은 다음 학년도에 취합하여 학급 담임(담당)교사가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하되, ‘생활기록부 수정메뉴를 활용하여 이전 학년(봉사활동 실시 당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3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이전 학년에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신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급의 졸업식 이후부터 새로운 학교 급의 입학일 전까지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3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학교 급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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